[학술논문] 북한의 신분등록․공민등록․주민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을 중심으로 -
...제도이다. 둘째, 남한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북한은 신분등록, 공민등록, 주민등록이 일원화 되어 있다. 셋째, 관장기관이 다르다. 남한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북한은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인민보안부가 관장한다. 넷째, 북한은 신분등록이 사건별 편제방식이므로 신분등록 증명서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주민등록대장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대장은 인적편제방식 중 가족별 편제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인적편제방식 중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한다. 다섯째, 남북한 가족법의 차이로 인하여 신분등록 내용에 차이가 있다. 북한의 신분등록제도는 인지, 친권, 미성년후견, 실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성씨(姓氏)제도에서 본(本) 개념이 없다.
[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이론과 실무
본 논문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의 도입이후 우리 사회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법적 쟁점을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69189 판결에 나타난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여 유언신탁의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에 있는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특히 신탁기간을 장기간(또는 영구히)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우리 신탁법은 신탁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응 영구신탁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관하여 신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