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시점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일거에 한국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유리해 질 수도 있고 불리해 질 수도 있다. 불리해지는 경우 소급처벌 문제가 생기는데 절차법 관련사항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문제가 될 사항은 통일 전에 북한에서 있었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 이후의 형사법적 처리가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소시효가 추가로 완성되는 일이다.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소시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