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러시아에서는 1993년 연방헌법의 제정으로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연방주체들간의 이해가 대립하고, 토지소유권의 사유화에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민법에서는 국가에게도 사법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구분을 모호하게 하였다. 더구나 민법과 토지법이 서로 상위한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지 않다. 토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대부분 토지법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오히려 토지법에의하여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민법상 권리주체성을인정한 것은 그들만의 법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독특한 고집의 발로일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약에 있어서도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적 자치를 부정함에 따라 우리 민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재산권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소유권과 계약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점들은, 위 법인제도의 존재이유에서 그 차이를 보여준 것과 뿌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제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려면, 민사법분야에서는 그 준비작업으로서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가능성을 먼저 모색해 보아야 하며, 이는 재산관계의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의 한 축을 이루는 법인제도에 있어서도 남북한 민법의 각 분야를 비교⋅검토하여 수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통일 민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
...통일 후 북한경제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킴으로서 전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규정을 향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도 동일하게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규범력이 담보되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각 지역에서 단행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행위는 모두 유효성이 담보된다는 전제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학술논문] 월북 극작가의 제주 4·3항쟁 형상화에 나타난 ‘해방’의 의미 재고찰 ― 함세덕 희곡 <산사람들>(1950)을 중심으로 ―
...‘8월 테제’에서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때 <산사람들>은 이미 8월 테제에부터 내재되어 있던 ‘사유’와 ‘공유’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주권을 지닌 정치적 주체로서의 욕망과 소유권을 지닌 경제적 주체로서의 욕망을 서로 등치시킨다. 이는 작중에서, 월북을 택하는 대신 자기가 발 딛은 곳에서 농민해방을 실현하고자 했던 아래로부터의 주체화 열망으로 서사화된다. 여기에는 김일성 체제와의 동일시만으로 해명될 수 없는 탈식민적 국가건설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산사람들>은 4․3항쟁을 신축항쟁, 해녀항쟁과 연결함으로써 제주의 유구한 항쟁 전통을 강조한다. 해녀, 농민, 노동자 등...
[학술논문]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제2편 소유권제도의 제4장 개인소유권 규정을 개정 전과 비교하며 일별하고자 한다. 제2편 제4장에서는 먼저 개인소유권의 성격과 그 원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33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소유는 소비수단에 대한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의 소유임을 밝히고,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수단의 출처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이러한 출처에 기한 소비수단으로서 개인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재화를 나열하고(제134 조), 그 주체와 개인소유권의 권능과 그 행사의 한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35 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는 북한 민법의 특징이라 할 만한 개인소유의 유형으로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의 구별 및 가정재산의 공동소유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