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류분제도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과 북한의 유류분
유류분을 둘러싼 고령화와 생전증여와 사인처분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환경 변화는, 기존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유언의 남용으로 인한 부양가족의 생활 곤란의 방지책이라는 유류분의 취지 및 의의는 퇴색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류분의 취지인 부양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은 고령화의 이면인 저출산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경향은 가정의 범위를 좁혔으며, 또한 개인주의의 강화로 인하여 가족 간의 연대를 약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은 오늘날에 있어 어떠하여야 하는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문제는 헌법적으로 유류분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도 이어지게 된다. 결론만을 이야기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