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일반적으로 국가에 부과되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가치’에 도전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지는 일종의 외교적 수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활용하여 이를 시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학술논문]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경제적・기술적 개발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냉전시대 이후 재편되던 국제상황에 대한 UN의 권한강화를 위한 군비통제 및 다자간 군축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의 마련이라고 분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협약과 관련해서 화학무기의 대량보유국으로 조사되지만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인 아닌 북한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남한에게도 관련한 모든 절차 및 정보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체적 및 자주적으로 북한과 경제적 협력의 계속적인 도모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북한의 화학무기사용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도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