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 위 협약 제39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하는 경우 선행국의 국가채무는 승계국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협약은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남북한 모두 위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다만, 만일 위 협약의 내용이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통일한국은 위 협약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대외채무를 승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제39조의 내용을 국제관습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외에 문명국가에 의해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이 라는 것이 있다. 둘 이상의 국가가 통합하여 하나의 승계국을 형성할 경우 승계국이 선행국의 재산을 승계한다면 논리적으로 선행국의 채무도 승계해야...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영토·국경 관련 조약의 국제관습법 경향에 따르면 영토주권의 변경 유형과 무관하게 처분적 조약은 국경 안정성을 근거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승계국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를 근거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외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을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약이 그 이면에 지닌 정치적 동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핵심 쟁점이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계 처리는 이를 방증한다. 독일과 폴란드 간 오데르-나이세 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영토·국경 관련 조약이 지닌 영토성 외에 정치성(政治性)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국가승계에 대한 법적 검토: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를 중심으로
국가승계는 일정한 영토의 종국적 변경에 따라 선행국이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의무들이 당해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승계에 관하여는 현재 UN 국제법위원회가 준비한 2개의 조약과 1개의 UN 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국가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남북한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에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대내적 문제와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 할 대외적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제법적인 문제는 통상적으로 국가승계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승계는 한국으로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