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