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안전관리 방안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도 폭력적인 反세계화 시위가 있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외국에서 개최된 다자간 국제회의 시 집회시위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 4월, 개최예정인 ‘핵 안보정상회의’ 시 집회시위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첫째, 행사관련 정․첩보 수집 및 검문검색 강화, 둘째, 국내 NGO에 대한 선무활동 강화 및 법적장치의 보완, 셋째, 대국민 홍보활동의 강화, 넷째, 진압요원의 조기차출로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강화 등이다. ‘핵 안보정상회의 시’ 비상대책의 수단으로 군사지원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학술논문] 국내 핵테러 발생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핵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대비 대응, 감식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원전 수와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원전에 대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테러 발생 시 참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공 망에 대한 안보수준의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자력 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시설 등의 지속적인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재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방사능 방재 대응능력 제고해야한다. 핵 테러에 신속한 대응과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중대사고관리에서 사용되는 중대사고현상 KB(Knowledge Base)와 시나리오 KB, 제어도 사고관리...
[학술논문] 한국경찰의 융합행정현황과 발전방안
...관련하여 치안행정 분야의 융합행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종아동 등 찾기 정보공유,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12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처리 협력, 자동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납부시스템 구축, 소규모 도서 치안관서 융합행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행정 분야 향후 융합행정이 필요하고 확대ㆍ발전시켜 나야가할 분야를 경찰기능별로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찰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수사 분야에서는 형사사법기관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마비로...
[학술논문]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법제도적 접근분석은 남북한의 재난ㆍ재해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목적에서 북한의 재해법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토대로 보다 범위를 넓혀 적용하여 나갈 때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인 남북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의 재해법제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로부터 북한의 재해법제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그 현실을 대비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남북의 재해재난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양 제도의 현재를 파악하고, 그 차이에 기초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류협력방안을 찾는 것은 물론 통합방안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을...
[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국가안보실장)의 설치, ② 사이버안보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사이버안보 실태의 평가, ④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사이버 위협정보의 공유, ⑤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활동으로 사이버공격의 탐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조치(안 제21조)도 규정되어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사이버안보를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은참여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입법적 책무를 참여정부 2기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