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봉암과 헌법상 평화국가
2011년도에 대법원은 이승만 정권 시절 간첩혐의로 사형집행 당한 죽산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조봉암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봉암은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해방공간에서는 ‘비좌비우’, ‘비미비소’로 표현되는 중간파 노선의 입장에서 활동했다. 이를 통해서 자주적인 국가를 실현하고자했다. 1948년 분단 이후에는 그는 진보적인 정당 운동을 통해서 사회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지향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한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만이 주장되던 상황에서 평화통일론의 원형을 제시하였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을 성찰하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해야한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