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남북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광의의 국제사법에서 다루는 논점들, 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과 <em>외국판결의</em> <em>승인</em> 및 <em>집행</em>의 문제와 국제민사사법공조와 유사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만일 북한을 남한의 일부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남한의 국내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되고, 반대로 북한을 외국으로 본다면 남북한 법률관계를 통상의 국제적 법률관계로 취급하면 될 텐데, 양자 모두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남한이 법정지가 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남북한 주민 간의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필자의 관점, 즉 준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