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법제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의 해결
북한영역의 토지소유권 해결은 현행 우리나라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해결하지 않는 것이 전체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민법에는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의 해결방향은 일관성있는 원칙을 전제로 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4가지 원칙 즉, ‘통일방식에 따른 개편원칙’,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 ‘이용우선의 원칙’, ‘투자촉진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