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위기관리기본법(안) 제정 발전방안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던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천안함 폭침 사건 3주기가 지난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북한이 제2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유형의 도발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다면 정부는 어떤 부처가 주관이 되어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위기를 관리해야 할까?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기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모법(母法) 역할을 할 “위기관리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북한이 연쇄 도발을 일으킬 경우 이에 대비할 컨트롤 타워와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법률 체계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