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통일과정상 공공재산 처리문제에 관한 소고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전의 공공재산에 관한 처리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독일의 경우는 동독정부의 보상 없는 수용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의미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공공자산 규칙을 위한 양독정부간의 공동성명서” 제2조에서는 “동독에서 탈주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그의 재산이 국가관리로 이관된 시민들이 자기 소유권의 처분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구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한 것은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타당하며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보장의 실현이지만 단기적 측면에서는 투자의 유보를 초래하였다. 한편 이러한 공공재산의 처리문제를 담당한 신탁청은 이후 수많은 실업을 야기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1990년...
[학술논문]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이러한 국 내외 상황변화는 일반국민의 이주민, 다문화 소수자,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국민정체 성, 다문화 수용성,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문화 소수자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자 하는 지를 국내외에서 실행한 여러 사회조사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해 더욱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 게 되었고, 한국사회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했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하 다고 생각하는 정도도 증가했다. 즉, 2000년대 초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2010년대에 들어서 냉담주의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안보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안보정책 과제
...직면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 일련의 어려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접근방식에는 북한정권의 비핵화 공약 이행 재개를 강요하기 위해서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 증대, 북한의 경제활력 위협, 북한의 고립심화, 그리고 최대한으로 경직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기한이 지났지만 북한정권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을 보인다면 “출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인내와 조용한 결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어려운 결정을 유보해왔다. 그 결과는 점점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과 역내 위협의 증대이다. 바야흐로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학위논문] 탈북민 목회자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복음 수용성 연구 : Mandelbaum 분석방법론 적용
... 텍스트를 멘델바움이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삶의 영역 삶의 전환점 삶의 적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생애사를 분석하고 5인의 삶의 영역끼리 모아서 삶의 영역 공통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 공통주제는 「체제모순 속에서 자기 꿈의 유보」 「생존만이 유일한 선이 되는 처절한 고통」「 극한의 땅에 비춰진 복음의 빛에 세례받음」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기」 「천로 역정의 좁은 길 가기」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공통 범주는 어둠의 나라 또는 세속의 나라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북한에서는 참여자들 나름대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밝음과 영광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교회공동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하나님과의...
[학술논문] 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토지개혁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한 수용의 해결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된 공동선언 제1호의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용조치(1945-1949년)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련 및 동독정부는 당시의 수용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 서독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조치들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서독정부는 향후 시행될 국가의 조정급부에 관한 종국결정을 전체독일의회의 결정에 유보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