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핵무기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 특히 북한에 의한 핵위협의 일상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유념하면서, 유엔헌장을 기초로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첫째, 국제법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미상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와 ‘예방’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이들 용어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Caroline호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 비례성 및 임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학술논문]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무력충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교전당사국들과 중립국들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한 전통 중립법 체계 하에서는 중립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1945년 UN헌장 제2조 4항이 채택되면서 중립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법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적용범위, 그로부터 비롯되는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권리․의무를 한국전쟁에서의 실행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먼저 UN헌장의 채택으로 논란이 시작된 중립법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 중립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국가책임에 관한 고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의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엔 총회는 이를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을 위반한 침략으로 규탄하고, 무력 사용 중단과 군대 철수, 불법 병합 영토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하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5년 4월 28일 북한은 북러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정규군을 파병하였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북한군 러시아...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안보리 시스템에서 중국의 명시적 반대 없는 기권 내지는 결석을 유도해 내는 것,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UN헌장 제31조에 의거 이해당사자로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관련 안보리 토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 것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일 의지를 보이는 전제 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제법적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분명하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① 일방적인 ‘강제’의 행사, ②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 ③ 시설물에 대한 (준)국가 차원의 테러행위, ④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힘의 행사 금지) 위반, ⑤ 한국휴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 분단국 내부 규범 측면에서는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 정상간 및 당국간 합의서 파기, ② 남한이 투자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위반을 구성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법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해야 한다. 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