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일상화라는 시대적 상황에 유념하면서, 유엔헌장을 기초로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첫째, 국제법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의미상의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와 ‘예방’이라는 용어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혼란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점검해 봄과 동시에, 이들 용어에 대하여 폭넓게 수용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자위권의 기초가 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Caroline호 사건’을 계기로 정착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인 필요성, 비례성 및 임박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셋째, 선제타격의 법적 정당성이 헌장 제51조의 해석에 좌우됨에 주목하면서,...
[학술논문] 트럼프 시대의 북한정책: 부상(浮上)하는 군사대응론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 진입을 막을 수있다. 하지만 선제타격과 같은 무력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은 유엔헌장 제42조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승인를 구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러시아 및 중국의 거부권행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선제타격이 안보리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유엔 헌장은 제42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피난조항’도 가지고 있다. 유엔 헌장 제51조가 바로 그것이다. 제51조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 모든 유엔회원국은 무제한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 따른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적용은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선제...
[학술논문] UN헌장 제51조상의‘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한계 -‘부대자위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국경충돌 시 원용 가능한 소위 ‘부대자위’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대 차원에서 일선 부대 지휘관이 공격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응 가능한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부대자위권의 법 적 근거와 그 한계가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들의 법적 확신 을 보여주는 교전규칙을 바탕으로, 부대자위권 역시 UN 헌장 제51조에 따른 국가자위권 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른 무력공격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적대행위에 대한 무력대응의 법적 기 초와 그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실천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