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em>의사</em>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과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북한 <em>의사</em>표시제도에 대해 <em>의사</em>표시 일반, 비정상적 <em>의사</em>표시, <em>의사</em>표시의 효력발생에 대해 검토하고 통일 민법에의 수용 및한계를 규명한 후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1) <em>의사</em>표시 일반과 관련하여, 북한 민법이 <em>의사</em>표시를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요소로 명시한 점(제38조), 의제된 <em>의사</em>표시를 인정한 점(제39 조), <em>의사</em>표시의 진실성을 효력요건으로 명시한 점(제43조)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여 수용 가치가 있다. 그러나 <em>의사</em>표시를 사회주의 실천 도구로 보는 규정(제3조,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em>의사</em>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em>의사</em>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