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기본질서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산된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자격 유지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갈리나, 국회의원 각자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의원의 제명을 통치행위의 일유형으로 보고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헌법 제64조 제4항의 의도를 놓고 보았을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여 전적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비례대표제의원의 경우 정당의 대표성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비례대표제의원에 대한 지지는 곳 정당에 대한 지지이고 그러한 정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받았다면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자유위임관계보다는 헌법보호가 우선됨에 따라 비례대표의원들은 그 대표성이 박탈되어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이념’의 실현가능성이 미비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황적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든 나치의 전례만으로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과장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결정 이후의 정황은, 해산결정이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 진보 정당이 터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의원직 상실결정에 대한 다수의견의 설시는 비교법적인 검토나 주요 학설에 대한 폭넓은 검토 없이 지나치게 짧은데다, 의원직 상실 비판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반대의견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이 헌법상 경제질서와 모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자주파 인물들의 언행에 대한 판단에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데가 있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피청구인이 지도부에 의해 장악될 개연성 자체를...
[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그리고 이 제도의 오용 자체가 오히려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그런데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2013년 11월 5일 정부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정당해산심판청구(헌재 2013헌다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3개월 여를 심리한 끝에 2014년 12월 19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동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서 정당해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는 사실은 확대해석을 했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켰으며, 헌법재판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에는 비극이라는 평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