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분단과 헌법 - 1948년 헌법을 중심으로 -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정치체제, 권력구조, 경제제도 면에서 상이한 헌법을 만들게 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분단은 더욱 고착화 되어갔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헌법은 분단국가임을 전제로 통일된 완성국가가 될 때까지 과도적인 단계에 적용하는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48년 남한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모두 남한의 영토로 규정짓고, 북한주민도 당연히 남한의 국민이 되는 논리를 성립시켰다. 그리고 정권안보를 위해 반공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인권을 탄압하였고, 일제 잔재의 청산 작업을 하지 않아 잘못된 헌법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해방 후의 헌법사는 지배권력이 얼마나 헌법이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헌법을 해석・적용하느냐에 따라 헌법규정과 헌법현실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