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러시아연방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특색과 이해
러시아에서는 1993년 연방헌법의 제정으로 개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이는 연방주체들간의 이해가 대립하고, 토지소유권의 사유화에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민법에서는 국가에게도 사법상 권리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영역구분을 모호하게 하였다. 더구나 민법과 토지법이 서로 상위한 경우 어느 법을 우선할 것인지도 정하고 있지 않다. 토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대부분 토지법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오히려 토지법에의하여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에 민법상 권리주체성을인정한 것은 그들만의 법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독특한 고집의 발로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