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의 제문제-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2004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서 첫 생산품이 반출되고,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기업 123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누계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된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기초로 하므로 토지는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가 금지되며 매매 등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협의하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만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규에 의해 남한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북한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개발업자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한기업에게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하고,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받은 남한기업은 토지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