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전쟁 전후 북한 김두봉의 정치노선과 위상 변화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
This essay illuminates the political policies of Kim Doo-bong and the change of his position in North Korea’s politics of 1950’s. Kim Doo-bong was a nationalistic political exile and scholar which had nation-wide fame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and history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ut this essay treated him as a ‘politician’. Kim Doo-bong entered the northern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정부형태의 구성은 전통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절충형 정부형태로서의 이원정부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헌주의의 헌정경험과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정부형태에 관한 논쟁과 정치적 투쟁의 과정속에서 과연 어떠한 정부형태를 선택하는가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형태의 정부형태 한국헌법 제정당시의 논의에 관하여는 갈봉근, “제헌헌법의 기본성격과 그 발전과정”, 한태연 외 공저,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63면 이하 참조,는 입헌주의 헌법에 있어서 순수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선택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의 헌법개정의 과정 역시 제2공화국...
[학술논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헌법사를 통해 체계적 규범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헌법전문은 북한이 국가로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의 목표 등 국가정체성을 우리 헌법전문보다 훨씬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남북협력이나 통일에도 필요불가결한 전제가 되었다. 개인의 신격화와 그를 통한 이념을 전제로 유훈통치까지 도입한 북한헌법을 근대입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헌법’이라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유의미의 헌법이라는 관점 그리고 남북 간의 이해의 폭을 좁히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북한헌법의 제정과정과 함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헌법의 특징인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이라는 관점에서...
[학술논문]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constitution)으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은 1948년 건국헌법이 제정된 지 40 년만에 비로소 뢰벤슈타인이 규정한 이른바 ‘규범적 헌법’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거의 일치되거나 양자 간의 괴리가 최소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은 입헌주의의 제2의 도약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을 규범적 기능의 관점에서 권력통제규범, 기본권보장규범과 사회통합규범, 정치적 평화유지규범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볼 때, 먼저 우리 헌법은 권력통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과거 헌법사의 어느 헌법보다도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구 헌법들에 비해 상당히 확대 강화되었다....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법의 적용방법과 기준에 대한 일고찰: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남북한은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 상이한 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에 기반하여 법의 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해온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법이론과 주체사상, 당의 우위를 원리로 하는 법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은 헌법의 제정 방식, 법률의 기능, 기본권의 이해, 권력의 구조적 운용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법률 이식의 문제를 넘어, 양 체제의 법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한법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한법을 남한 주민에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