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어느 국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는 동포애,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통일한 대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주요한 사안이다.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적 이행으로만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특히 세계인권선언상의 인간의 기본권인 국적을 가질 권리, 비호권 보장을 시작으로 국제난민법의 대원칙인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그 인권보호가 완성되어져야 한다. 서독 기본법에 동일국적원칙과 연대책임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한 결과 통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 한국의 헌법 개정시, 세계인권선언의 국적을 가질 권리와 비호권을
[학술논문]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의 보호는 여성의 생명권, 신체적· 정신적 안전, 자결권, 차별금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 자율,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국제인권법상의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관련 정책과 법은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러 법정책은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며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컨대 임신, 피임, 임산부의 행동과 낙태로부터 생명보호와 관련된 법규정이 여성에게 해악을 줄 수 있고 여성과 건강돌봄의 지원자를 형사 처벌하는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한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법의 적용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정부기구는 여성의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