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소고 - 통합진보당 사건을 중심으로 -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 11. 5.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독일의 경우는 나치정당에 따른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함에 따라 방어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부당한 야당 탄압이라는 왜곡된 헌정사적 경험이 주된 배경을 이룸에 따라 정당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집권세력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진보당 사건과 관련하여 해산의 요건인 실체적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사전적·능동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전자와 후자는 고정되거나 일관되기 보다는 각국의 상황과 외부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정당 전체의 활동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닌, 목표와 강령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일부 구성원들 행위 책임을 정당 전체에 물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산한 것으로 매우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전투적 민주주의를 보여준다. 이는 정당해산제도를 정당의 보호수단으로 간주해왔던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으로 핵심적인 것은 2008년 이후 남북 대결 관계에서 오는 위기감의 증대, 그리고 이 위기감에 따른 이념적 보수성의 강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적대성의 심화를 지적할 수 있다.
[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목적 및 해산사유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지는 의문이다. 아니, 동 심판청구가 당시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목적, 즉 “국면전환용”이었다면 정부로서는 그 한도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의도에 결과적으로 동참한 헌법재판소가 얻은 소득은 무엇일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분노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던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한 줄기 위로의 빛을 비춘 것일까? 하지만 우리의 헌법개정권력자가 헌법에 정당해산심판제도를 규정한 의도가 “정당보호의 최후보루”를 설치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과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