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실행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제재’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의 실효적 이행은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체제는 안보리의 결의채택과 회원국들의 국내적 이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체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UN 안보리결의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이행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미중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미중관계는 협력과 경쟁의 속성을 모두 지닌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미중관계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속에서 자국의 한반도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유엔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이끄는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주장하였다. 향후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협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결연히 견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서 대북 정책을 운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
[학술논문] 북·중 경제 관계와 대북제재: 관리를 위한 제재의 딜레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때마다 중국도 UN 제재결의에 참여해 왔으나, 제재와 지원을 병행하면서 북핵과 북한을 관리하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관리는 오랜 북·중 관계와 중국 동북지방 상황, 미국과의 경쟁, 한·미·일 공조 견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제재는 관리의 일부로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경제적인 대중 의존이 크게 심화되었음에도 북핵과 같은 북한의 정치적 결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다. 한국이 대북제재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중국,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에 치우쳤으며 러시아의 역할은 간과되거나 과소평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처럼 다자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 2270호의 채택에도 동참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도 남북러 3각협력과 극동개발 등 자국 이익의 실현기회를 보존하는 데...
[학술논문]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와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접근
본 연구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재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하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기타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 등을 알아보면서 중국의 대응과 여러 변수를 투입시켜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험적 연구에서 묘사되듯 경제제재의 실효성 및 성공률은 낮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상응적 조치의 낮은 이행으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개별 국가들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와 2016년부터 취해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와 2321호는 금융거래 차단 중심의 포괄적이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고 있으며, 2017년 결의안 2356호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