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재난관리에 있어 군의 역할 및 한국적 함의
현재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재난상황 발생시 민간의 역할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샌디 때 미국 시민들은 주와 지방, 민간의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반면, 군은 재난상황에서 숙련된 인력, 대규모 장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인 2007년 미국은 국방수권법(Defense Authorization Bill)을 제정하여, 과거 군의 개입을 금지한 1878년의 민병대 소집법(Posse Comitatus Act of 1878)을 무력하게 하고, 군의 재난에서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방위군은 주지사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고, 오랜 경험과 명확한 지휘계통을 갖춘 해안경비대는 군의 장점을 살려 재해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