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의 특례를 중심으로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했으나 재판관할에 관한 제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되었는데 이는 유감이다. 그런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론으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점은 국제사법과 준국제사법(Ⅱ.), 북한의 법적 지위와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바라보는 관점(Ⅲ.), 재판관할(또는 준국제재판관할)(Ⅳ.),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준거법의 결정과 실질법의 특례(Ⅴ.), 북한재판의 승인 및 집행(Ⅵ.)과 민사사법공조(Ⅶ.)이다. 종래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조와 제4조만을 논의하나 평등의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조는 국제사법의 헌법적 기초라고...
[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