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및 남북경협 관련 분쟁의 중재에 관한 연구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는데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개시하면서 체결한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그리고 남북한은 2000년 합의서에서 상호간의 경제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중재방식은 국가 수준의 분쟁만 아니라 국가와 사인 그리고 사인 상호 수준의 분쟁도 대상으로 한다.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상사중재는 사실 한 쪽이 국가이고 다른 쪽이 일본 국적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결부되기에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방식과 같이 일종의 혼합중재방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국가 수준의 중재는 사인(법인)과 국가 사이의 상사중재와 달리 중재인 선정 기관이 지정되지 않아서 중재판정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