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의 혼인․친자․상속관계소송에 관한 諸問題
...일반적인 중혼과 동일시할 수 없고, 제2혼인을 취소하면 장기간 실제로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유지해 온 제2혼인의 당사자 및 그 친족의 가정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북한에 남아 있는 전혼 배우자의 생사를 모른 채 남한에서 성립된 제2혼인에 대하여 중혼임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원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혼인에 대한 중혼취소 청구를 권리남용으로서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의 時際法을 간과하였고, 혼인의 성립요건과 혼인의 일반적 효력을 혼동하였으며, 준국제사법이론에 입각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면서도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는 등 적지 않은 오류가 존재한다. 다섯째, 친자관계확인소송은 재산관계가 아닌 신분상의 법적 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