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방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학술논문]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성공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북한지역에는 형식상․외관상지방행정기관이 헌법과 지방주권기관법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 지방인민위원장이 각종 합의서의 서명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전문상 통일명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고권에서 도출된다.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전문상 통일명제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임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국가의 한 구성부분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구속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