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범위와 한계: 대북한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두 가지체제, 즉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는 체제와 EU의 독자적 체제로 나뉜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부터 여러 제재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제제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제3국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내’시장에서의 사법내무협력(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와 관련한 사항(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조를, CFSP를 포함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