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우리 사회에서 신탁에 의한 재산승계가 상속의 특별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다.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신탁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이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처분하도록 하는가 하면 북한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장기간 상속재산을 신탁하여 통일 후 재북 자녀가 신탁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재산승계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는 우리 상속법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탁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해석론이 정립되어야만 신탁을 이용한 재산승계가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유류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