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북한정권 붕괴 시 국군의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 진입의 합법적 방안 선정 검토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51조). 북한정권 붕괴 그 차체는 “무력적 공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군에의한 자위권을 위한 간섭은 성립의 여지가 없다. 둘째로,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에 의한 간섭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요하고 동 결의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정권 붕괴에의 개입은 중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국군의 국제연합의 집단적 조치에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국제연합군 사령관에게 통일, 독립,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 북진을 인가한 “총회의 결의 제167(v)호”에 근거하여 국제연합군사령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