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부행정구역으로는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가 있으며, 도, 시, 구역, 군에는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상이 비슷하다. 그러나 각각의 수행 역할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지방에도 노동당 지방 조직을 두고 있는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노동당의 지방조직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 자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수행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수가
[학술논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다.
2021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향후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