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부합할 정도의 법제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량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통일 사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채권의 발생과 소멸
본 논문은 장차 제정될 통일 민법에 있어서 채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입법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북한 민법과 민사소송법ㆍ공증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의 발생과 소멸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상의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견상 유사점을 보인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우리 민법과 달리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보관계약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의 계약은 우리 민법과 달리 계획적 계약을 일반계약보다 중요시하고 있고, 부당이득과 관련해서 불법원인급여의...
[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는 일제 강점기인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시에 그 기틀이 확립되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통합은 1914년 개편을 기준으로 하여 해방 후의 지방행정구역인 ‘14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생존권 및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와 교육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관한 고찰
... 운영해오기도 했다. 한편 남한의 경우 지난 20여 년 동안, 특히 1999년부터는 입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시 고려할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주민들을 통일된 국가의 주역으로 참여시키고 새로운 통일한국의 주권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즉각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행정협력을 강화하여 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북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시스템에 점차 적응해야 갈 수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현실을...
[학위논문] 통일후 남북한 住民統合을 위한 地方行政體制 模型연구
...行政人力, 機能과 事務, 財政 등 內在的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統一後 남북한 行政區域은 분단전의 狀況과 現代行政의 추세에 맞춰 廣域化하며, 이에 따라 읍·면·동과 自治區의 廢止 등을 통해 行政階層構造도 그 단계를 단순화 해야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運營에는 住民參與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후 執行機關이나 地方議會를 구성할 경우에는 北韓地域의 특성이나 북측인사, 特別專擔機構 設置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후 地方行政體制의 모형이 계속 成長하고 自體的으로 改革함으로써 21세기의 電子化, 情報化, 통일의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遂行할 수 있도록 機能과 組織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결국 統一後 주민통합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