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의사표시제도의 특징과 평가
...제4조)은 통일 민법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2) 비정상적 의사표시와 관련해, 착오ㆍ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제50조 제2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착오의 취소 제한 및 사기ㆍ 강박 관련 제한 규정 부재(제45조-제47조)는 거래 안전성을 해치므로 우리 민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 또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em>통정</em><em>허위</em><em>표시</em>를 절대적 무효로 다루고(제55조, 제58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다루는 규정(제51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역시 통일민법에서 폐기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시기 및 철회(제40조, 제41조)는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능력 및 공시송달 관련 규정의 부재는 북한 민법의 단순성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