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남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이질성과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통합체제에서 통일 이전 및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인지, 각 지역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권범죄나 인권침해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형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작하면서 형법통합의 기본방향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용 충돌 및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형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꾸로 남북연합체의 문화 형성의 수단으로 통일형법을 투입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충분한 기간 동안 공동의 법문화 내지 감정을 형성하고;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통일형법의 내용을 형법학 고유의 실질적인 제한 기준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형사법 학계의 거목이신 전지연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교수님의 연구를 잇기 위한 것이다. 전지연 교수님은 통합헌법의 최소 기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여야 하고;이에 근거하여 통합형법의 기본원리는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여야 함을 피력하신 바 있다. 이 가르침을 통일 과정 내내;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