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lthough there exist the political uncertainty between China and Taiwan, they are expanding economic exchange since 1980s. The economic exchange is not limited to trade area and it keeps expanding to investment area continuously. In case of investment, it was a one-side investment of Taiwan in the past, but according to the policy of Taiwan government in 2009, Chinese capital is able to flow into Taiwan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개혁ㆍ개방 정책’ 및 ‘일국양제’정책의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에서 시작하여 경제교류로 확대되어 갔다.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분쟁은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상술한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법제의 특징을 통해 향후 남북한 경협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인적교류를 위한 관련 법제 확립, (2)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정책의 법제화, (3)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제 마련, (4) 남북한 상사 및 투자 분쟁해결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5) 남북한 간의 사법공조 협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