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발구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검토
...투자보호협정이다. 북한이 체결하고 있는 유효한 투자보호협정은 14개이고, 2000년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도 일종의 투자보호협정으로 볼 수 있다. 투자보호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체적 보호 기준을 제공하고, 투자유치국이 그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로 기능한다. 예컨대, 북한이 체결한 조·중투자보호협정은 향후 중국의 대북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로 기능할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의도한다면, 북한 내국법상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 정비 및 홍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보호협정 체결의 확대 및 뉴욕협약 가입 등 국제 투자법상의 투자자 보호조치 확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北ㆍ中間의 經濟特區 投資法制의 懸案과 展望 (라선·황금평 경제특구 개발법제)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의 경제특구개발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보호와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외국투자자의 대외투자법제에 대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특구의 법제 운용에서 투자 당사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소유체제의 틀 안에서 투자 상대방으로서 국유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했다. 요컨대, 북한은 대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투자주체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투자주체로 인정하는 법제개혁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분쟁을 국제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法域) 간의 투자분쟁’으로 인식하고, 「ECFA 투자보장협정(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투자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투자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 분쟁해결 방법을 법제화하여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5년 12월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갖춘 민간 중재기관인 ‘해협양안중재센터(Arbitration Center Across the Straits:ACAS)를 최초로 설립하고, 2016년 6월 1일 「해협양안중재센터 중재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북한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소유이다. 이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재에서 승리해도 국가주권과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마찰이 불가피 하게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선정에 중재위원회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분쟁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SID협약과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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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특구에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제도적 조건으로서 초기조건은 임금제도와 고용제도 모두 초국가적인 중재기구 운영과 근로자 채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반조건의 경우 조세제도는 향후 2, 3단계 확장단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재산세나 영업세의 감면기간을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