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하여 -
...이론에 따라 최고지도자인김정은과 고위 관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은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혼합재판소 설립도 해당 국가의 요청 내지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용되기 어렵다. 유엔 소총회나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활용하는 방안, 유엔 총회 보조기관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간단치 않다. 그러나 정권 교체 또는 통일과정에서의 국제형사처벌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