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우선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직접개입을 단행할 수 있고, 이 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가 관련국들의 외교 및 경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정치적 간접개입을 취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한미양국은 우선 한미일 공조 틀 속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북한 내 질서회복을 위해 평화유지활동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해법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실현을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유엔 틀을 벗어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구성하는 것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야만 미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
[학술논문]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통하여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배경과 군사교류협력 현황, 협정 문안의 검토와 한․뉴질랜드 협정과의 비교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국회가 이의를 제기한 국내법절차 문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본질과는 무관하였다. 이로써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실패에는 한국 정부(청와대, 국방부, 외교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결핍, 정치권이 국가이익 추구보다는 여론의 명분론에 편승한 결과로 식별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상당기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와 UN 또는 다국간 합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으로 제한하는 범위로 재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의심을 완화하고, 한일을 중재하는 미국역할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술논문] 高麗法學 106年의 回顧와 展望: 當代를 診斷하고 新 時代를 叡智한 國際法學
...유엔군사령부의 법적 지위를 논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남북한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그 성격이나 법적 지위의 특수성도 다루어졌다. 국제경제법 분야에서는 WTO 의 국제 기구적 성격이 논해졌으며, EC 혹은 EU, NAFTA 와 같은 지역기구도 다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국제법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사례들은 ICJ, ECJ, ECtHR과 같이 세계법원 혹은 지역법원, GATT 패널절차나 국제중재재판,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사건들로서 각 기고자들은 이들 사건을 매우 신속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 다루어진 국제법적 문제는 평화유지활동, 외교보호, 인권, 대륙붕경계획정, 도서영유권,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책임 등 매우 다양하다.
[학위논문] 캐시미르 紛爭과 韓半島에서의 UN PKO 役割에 관한 硏究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 형태의 분쟁관리 수단을 모색한 결과 나타난 것이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이었다.
이러한 국제연합의 분쟁관리 수단으로써의 평화유지활동은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분쟁에 개입해 왔으며, 현재에도 세계 각 지역의 분쟁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건설하고 있다. 비록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실패한 많은 평화유지활동의 실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평화유지활동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UN의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캐시미르와 한반도 문제의 비교를 통해 UN의 PKO...
[학술논문]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위치해있고, 북한이 중국 본토 진출의 통로가 된다는 전략적 이유로 인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의 근거는, 한미연합군의 개입에 대한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북한과 경제적․지리적 위치(안보)에 근거하고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개입, UN총회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개입이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의 북한 침투 자체를 무력사용이라 간주할 수 없고, 무엇보다 ICJ판결에 따른다면 상당한 수준의 무력사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중국의 자위권 행사는 그 실효성이 문제된다. 또한, 중국이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을 하려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적 개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