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상‧항만에서의 테러행위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해상ㆍ항만에서의 테러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UN의 해양협약이나 IMO의 제네바 협약에서는 해적 또는 해상무장강도의 개념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적은 인류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체포한 어느 국가이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상무장강도는 당해 국가의 사법질서에 따르게 하였다. 그러나 1985년의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사건에서 위의 개념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이를 계기로 1988 SUA 협약과 동 협약 의정서 체제가 성립되어, 해상테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인 ‘관할국 인도 아니면 자국 기소’ 원칙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2001년 911테러의 발생으로 테러의 개념이 바뀌어, 선박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테러 및 자살테러에 대하여 국제기구나 국제법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