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해석개헌, 위협인가 자산인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보유는 하고 있지만 교전권을 부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는 할 수 없다고 헌법 9조를 해석하여 왔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하는 것은 유엔헌장 및 미·일동맹과 충돌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태하고 있었다. 일본이 전후 경제부흥에 성공하면서 나카소네 총리와 같은 민족주의적 보수 세력이 헌법 개정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탈냉전기의 지역분쟁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역할분담을 요구한 미국 역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은 일본 보수 세력의 지역 안보역할 확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4년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