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신분등록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호적부의 허위신고 등으로 이중호적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류의 정정이나 이중호적의 정리를 위해서 여전히 호적부(제적부 포함)의 신분증명의 역할은 크다. 호적의 정정과 이중호적의 정리는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인 문제이다. 정확한 신분관계의 공시ㆍ공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과 제적부의 정정 그리고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호적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남한은 호적제도의 바탕 위에 새로운 개인별 가족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가족관계등록부가 남북이산가족의 접점의 장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 이산가족의 가족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20세기 초 황해도 甕津郡 주민의 住居 양상 - 1905년도 南面과 龍淵面 戶籍 자료의 분석 사례
이 논문은 新호적제도에 의해 조사․작성된 황해도 甕津郡 南面과 龍淵面의 1905년 戶籍 자료를 분석하여 주민들의 住居 양상을 考究한 것이다. 옹진군 남면과 용연면은 황해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沿海지역이었으며, 남면 호적 자료에는 昌麟島라는 島嶼 주민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두 책의 호적 자료를 통해 20세기 초 황해도 연해 및 도서지역에서 거주했던 총 789호(남면 354호, 용연면 435호) 주민들의 住居生活史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복원할 수 있었다. 첫째, 동족집단을 이루고 있는 성씨들은 대부분 해당 面의 평균치보다 호당 평균 인구수 및 평균 가택 칸 수가 모두 많거나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성씨의 경우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둘째, 瓦家와 借有 가택의 점유율이 극히...
[학술논문] 북한 지역의 조선 후기~‘근대 초기 (1896~1907)’ 戶籍 자료의 현황과 가치 -북한 지역의 集團傳記學 토대 구축을 위한 호적 자료의 기초적 연구(Ⅰ)-
조선시대에 시행된 호적제도 및 호구조사 방식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5백 년간 호적제도에 따라 호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물인 戶籍을 작성하였다. 호구조사와 호적 작성은 1392년 개국 이래 1895년까지는 3년 주기로 했다가, 1896년 9월 이후로는 호적제도를 새롭게 변경하여 1년 주기로 변경하였다. 조선시대는 전국적으로 3백 개가 넘는 고을을 두었고, 호적 자료가 군현 또는 면 단위로 작성되었으며, 한 번에 3부 내지 4부를 成冊하였기에 5백여 년 동안 상당한 분량의 호적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ㆍ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호적 자료는 1천여 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896년 이후에 작성된 호적(‘新式戶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