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통일의 완성이란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법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환경법 질서와 환경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법령은 각 법전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우리 법률에 비해 입법수준이 낮으며, 환경법제에 있어서도 내용과 체제에 있어 환경입법에 대한 인식이 남한보다는 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환경보호법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되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절충한 제3의 법질서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점진적 환경법제 통합 및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에 앞서 남한의 환경법제 선진화 방안으로 우리나라 환경헌법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