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법적 과제
...6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 만에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하여 3통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합의문 제2조).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합의문 제2조 제3항). 이번 합의 내용이...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제조업 중심의 공단에서 점차 2∼3단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관광·상업·물류 등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통합형 개성공업지구’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전략물자수출통제 등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 연구 및 기술 교류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양적·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