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과 양안의 4자간 경제구도변화와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ECFA와 남북경협의 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or Korea-Taiwan FTA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ECFA and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Cross-Strait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a lot of similarities on history and culture, but economic scale and legal concepts are different. Whli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is the agreement of inter-transaction,on the other hands, ECFA has not such article. And, each agreement statement...
[학술논문] 중국의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중ㆍ대만 ECFA 입법배경 분석을 중심으로 -
글로벌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는 세계화와 경제지역화이다. 특히 각국은FTA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무역장벽의 감소와 무역 및 경제합작의 확대를 시도하여 더 큰 경제복지효과를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0년6월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은 불경기를 벗어나려는 대만의 실리정책과 대만을 중국의 경제권 안에 포섭하려는 중국의 정치적 계산이 결합하여5개월 만에 신속하게 경제협정이 체결된 것이다.중국ㆍ홍콩,마카오와 체결한CEPA도 이런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중 FTA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북한의 개혁개방 등 변화촉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예정이지만 남북관계의 우리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경제이익과 외교안보 이익을...
[학술논문] Feasibility of FT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Analysis of Intra-State Trades and North Korea’s Economic Reformation Scheme
...through intra-German trade, the two Germanys could accomplish unification based on continuous human exchange and economic integration. Recently, China has also completed free trade level agreements (ECFA and CEPA) with Taiwan and city states, Hong Kong and Macau. China and Taiwan have made a stronger economic foundation and unification circumstance through the agreement. The trade of divided nations...
[학술논문] CE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EPA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 중-대만, 중-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과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의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 CEPA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은 분단,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여전히 냉전체제의 유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시기 분단을 경험한 독일은 이미 25년 전, 왕성한 민족내부거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도, 남북한 보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의 일종인 ECF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 정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활발한 교류, 협력이 진행 중이다...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해결절차(ISD)’ 및 사인 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근거하여 관련 분쟁해결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는 대만과의 정치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 간의 투자분쟁을 국제투자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법역(法域) 간의 투자분쟁’으로 인식하고, 「ECFA 투자보장협정(Cross strait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투자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투자 관련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투자 분쟁해결 방법을 법제화하여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5년 12월 대만과 관련된 민상사 분쟁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