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성공단은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기업과 외국인기업의 투자를유치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한편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 투자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경쟁 국가들에 비해내부자본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고 정치ㆍ경제적 안정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보장, 국제화 정도, 외환사용의 가능성, 내수시장의 규모 및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북한산 제품은 고관세율의 수출 금지적 성격의 ColumnⅡ를 적용 받음으로써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미국 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주요한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남한과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선정에 중재위원회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분쟁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SID협약과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중재법은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관례 고려에 대해서도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여섯째 중재판정 집행에 대하여 재판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