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