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간접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수용에 대해 국제법상 확립된 판단기준은 부재하나 중재판정부의 판정례를 검토해볼 때 대체로 재산권에 대한 간섭 정도, 정부조치의 목적과 내용, 투자에 이르게 된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에 대한 정부조치의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토지사용료, 노임 등에 있어서 기존 비용에 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관철시킨다면, 비록 간접수용판단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한국은 이를 간접수용이라고...
[학술논문] 남북경협과 무역보험
...그러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그간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협보험과 무역보험은 그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으며, 무역보험기금은 경협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위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