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 방안
본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무들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적 한계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내어, 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포커스를 두고, 그들이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를 갖는 규범내용들을 헌법에서부터 조례의 차원까지 개관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법무부, 통일부, 안전행정부 등)의 합법성에 대한 지도․감독 하에 자치사무(Eigene Angelegenheit)로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사무는 지역적 영역이 남한을 넘어 북한지역에까지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활동이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교류기금법,